
1.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대한민국 정부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입니다.
2. 바우처 제도의 세부사항
바우처 제도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바우처 제도의 효과와 목표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