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과 1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3. 검찰의 항소 방침
검찰은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증거절차가 관련성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과 저희 주장이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